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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양도소송 패소
2012-02-24 11:30:08 2012-02-24 11:30:0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부일장학회 설립자인 故 김지태 사장 유족들이 강제로 헌납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창립자 김 사장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일장학회는 1958년 당시 삼화고무를 운영하던 김 사장이 세운 재단으로, 5·16 군사쿠테타 이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 사장이 부일장학회 토지 10만평과 부산일보, 한국일보,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 100%를 국가에 모두 헌납했고 이들 재산을 자진 납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김 사장의 유족들은 그러나 부일장학회 헌납은 당시 김 사장이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강제로 빼앗긴 것이고 각서 또한 효력이 없다며 2010년 6월3일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일장학회는 이후 5·16장학회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1982년엔 박정희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기도 했으며,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인 최필립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앞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5월 김씨의 재산헌납 과정에 당시 중앙정보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고 개인의 의사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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