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닥터' 서비스 확대
의무자문대상 기준 하향 조정..작년 15개 자치구 357건 자문
2012-04-09 10:22:25 2012-04-09 10:22:59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아파트 닥터'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전문가들이 가스, 전기 등 아파트 공사 시기와 공사비용 타당성 등을 무료 자문해주는 것으로, 불필요한 공사와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을 방지 할 수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예상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작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을 확대, 운영키로 하는 등 아파트 단지 공사 규모가 1억원 이상이면 무료로 자문해 준다.
 
시는 당초 2억원 이상이던 의무자문대상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낮췄으며, 1억원이상~2억원 미만이던 선택자문대상 기준은 5000만원이상~1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자문 분야는 공사 부문(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등), 용역 부문(청소, 소득, 회계, 계약, 세무, 법률 등), 공동체 활성화 부문(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자문위원 인력풀에 관련 협회,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단지에 대해선 세무, 회계 등 분야 자문신청 시 우선적으로 자문해줄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문서비스가 확대, 정착되면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서로 간 신뢰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5개 자치구에서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부문 17개 대상에 대해 총 357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자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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