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찰자 결정전 입찰서류 진위여부 확인 '의무화'
2012-04-09 10:42:10 2012-04-09 10:42:4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발주기관은 시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전에 반드시 입찰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그 동안 입찰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지만 위변조 여부에 대한 조사규정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낙찰자 결정 전 입찰서류의 진위 여부 조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발급관서의 직인 등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해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규정이 없다.
 
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최근 4년간 건설업체가 최저가입찰 참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69개 업체가 985건(조사대상 4000여건)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이 적발되는 등 위변조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전에 반드시 입찰서류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되 심사 서류 과다 등으로 낙찰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 조사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계약조건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성실·부정행위 등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시 불이익을 부여키로 했다.
 
공정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절차도 구체화된다. 재정부는 '실행 공정률이 계획 공정률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중단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공정지연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정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다만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공사내용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해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공사이행 보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계약이행 지연상황이나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 능력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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