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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4종·가스히트펌프 1종, 고효율 인증대상 지정
2012-04-29 11:00:00 2012-04-29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식경제부는 조명전력 절감을 유도하고 전기 냉난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LED조명 4종과 가스히트펌프 1종을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ED 중소기업의 고효율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안전 인증과 KS 인증을 선취득한 경우 중복시험 항목에 대한 고효율 인증 성능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30일 개정·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기존 형광램프와 고휘도 방전램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직관형 LED램프와 LED 가로등기구·LED 투광등기구·LED 터널등기구 등 LED 4종이 고효율 인증 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냉난방 전력수요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냉난방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가스히트펌프(GHP)가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되면서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 중 LED조명 분야가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기존 고효율 인증대상 제품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컨버터외장형 LED램프와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등 6개 품목에 대한 기술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기존 LED조명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광효율은 기존 50~75lm/W에서  5~10lm/W씩, 연색성은 70에서 75로, 초기광속은 90%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는 초고유가에 대응해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기존 84~90%인 열효율 기준이 1%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6개에서 4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지경부는 이번에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대되면 올해 기준으로 연간 3만2000TOE(약 145억원), 2015년까지는 14만3000TOE(약 770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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