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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로 해지된 보험도 부활 가능
보험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12-05-16 12:00:00 2012-05-16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연체나 압류,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해지된 보험계약도 부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한 내용은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리고자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도 부활할 수 있다.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된다.
 
또한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한 후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도 부활이 가능하다.
 
약관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지통지를 받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팔기 위해 기존 계약을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보험계약도 부활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두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 부활 청약시 ▲보험계약 부활은 가급적 빨리 신청 ▲보험계약 부활청약시에도 계약전 알릴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기존계약과 신계약간의 보장범위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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