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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정부..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축소
본인부담 확대 방안 추진..재정건전성 확보 차원
2012-06-01 14:39:19 2012-06-01 14:39:47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 절대빈곤층을 위해 존재하지만, 너무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 평가결과 급여수준의 형평성이 미흡하고, 탈수급률이 저조하며,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빈곤율은 제도 시행 이후 7.9%에서 5.2%로 낮아졌지만, 전국 단일 최저생계비 적용으로 지역간 급여수준의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했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다른 저소득층 지원사업 32가지와 수급권자가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할 능력을 갖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만명 중 적극적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빈곤층에서 벗어나려는 대상자가 12%에 불과하는 등 근로유인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낮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불필요하게 과다이용,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현재 비수급 빈곤층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근로능력자 및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추청소득기준을 근로능력과 자립경로에 따라 차등하고, 총 수급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제한기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지원제도와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의 연계를 강화해 탈수급을 촉진시키고, 의료 이용시에 본인부담금액을 인상하거나 본인부담 보상금제도를 폐지 및 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김대중 정부시절인 지난 2000년에 도입돼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총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생계 및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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