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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관련자들 징역 1년8월~7년 구형
검찰,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중대 범죄"
2012-06-05 20:38:10 2012-06-05 20:38:5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구식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실의 전 비서 공모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8월~7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씨에게 징역 5년6월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K사의 직원 황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강씨에게 징역1년8월을, 김모씨에게 징역 3년2월을, 공씨의 친구인 차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디도스 공격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공씨 등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선거구도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불법적인 시도가 우리사회에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공적으로 내세워 전직을 시도하려 했던 김씨가 공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씨는 "진실대로 모든 것을 말했는데도 어째서 의혹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최 전 의원과 여러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만약 정치적 의도로 디도스 공격을 계획했다면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사회적 파장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의 전 수행비서 김씨는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나에겐 이 사건에 관여할 어떤 이유도 없다. 얼마 전에 태어날 딸과 손과 발이 굳어가는 병을 앓는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디도스 공격 사건을 공씨와 김씨가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짓고 단순범행에 가담한 차씨 등을 포함해 총 7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게 검찰의 1차 수사결론이었다.
 
공씨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 사건을 재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인 오는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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