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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만 휴대폰보험 가입자 8월부터 보험안내 받는다
금감원, 무료보험·단체보험 계약 안내 의무화
2012-06-28 12:49:06 2012-06-28 12:49:4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는 8월부터 카드사나 정유사가 공짜로 보험을 들어준 '무료보험'이나 대리운전자보험과 같은 '단체보험' 피보험자들은 보험가입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 사실을 알기 어려운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자(계약자)가 근로자나 소비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은 근로자나 소비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이다.
 
문제는 무료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사와 일반 가입자가 아니라 보험사와 카드사나 정유사 같은 판매회사여서 보험사는 실제로 보상을 받는 고객에게는 보험가입 사실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보험계약의 실제 수요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모르거나 심지어
보험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법 638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줘야 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 카드사 등 상품판매자가 상품구매자인 고객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하는 일명 '무료보험'과 보험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휴대폰보험', 실
제 부담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는 단체보험(판매공제 및 대리운전자보험 등)의 경
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단체보험별 피보험자수는 휴대폰보험 861만명, 판매공제 98만명, 대리운전자보험 2만명으로 약 1000만명에 달한다.
 
대상계약은 상품다수구매자특약이 붙어 있는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단체보험계약으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안내해야 한다.
 
단 사업자가 보험사 명의(또는 계약자·보험사 공동명의)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내내용은 보상내용, 보상이 가능한 기간,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의 연락처, 보험료는 누가 내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으로, 상품다수구매자특약이 붙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안내는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세부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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