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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처벌'돼야'"
"피의사실공표죄 심각.. 수사사실공표죄로 개정하겠다"
2012-07-03 17:01:18 2012-07-03 17:02:1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 문재인 상임고문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한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처벌'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며칠 전 모 신문은 박 원내대표에 관한 피의사실을 보도했다. 어제는 또 다른 모 신문이 문 상임고문에 대한 피의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도가 된 시기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된 이상득 전 의원의 소환조사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며 "피의사실을 흘려서 기획수사의 명분을 확보한 뒤에 확대재생산된 의혹을 가지고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수법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약 200건 정도인데,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고 한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쳐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사실공표죄'로 개정해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사문화된 현행규정을 개정해 정략적 의도 등 악의적인 목적의 수사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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