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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균관재단 신임 이사 '선임결의' 문제 없다"
2012-07-08 10:57:54 2012-07-08 10:58: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는 재단법인 성균관의 전 이사 도모씨 등 5명이 신임 이사·감사 17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1명에 대한 신청을 빼고 전부 원고패소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평의원회의 구성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성균관 재단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설립 이래 한 번도 평의원회를 구성해 본 적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신청인들이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고,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이사회의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배되거나 다른 이사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모 지방이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지역 유림총회의 추천을 받지 못했는데도 지방이사로 선임되었다"며 법인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성균관은 12대 이사회 임원 임기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2011년 11월 이사회를 열어 중앙이사 8명과 지방이사 7명, 감사 2명을 13대 임원으로 선임했다. 13대 임원들은 같은 해 12월 최 이사장을 재선임하고 중앙이사 3명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남씨 등은 "평의원회 구성 절차를 고의로 생략하는 등 선임위원회에 속하지 못한 이사들의 후보 추천권 및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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