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처분 고소·고발인만 불복' 합헌
2012-08-07 15:45:39 2012-08-07 15:46: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사건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10조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폭력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박모씨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만 불복하도록 정한 해당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인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주체, 대상의 범위 등의 제한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한 이상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성격과 취지 및 한정된 인적·물적 사법자원의 측면, 그리고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피의자의 다른 불복수단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법률조항이 피의자를 고소·고발인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박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박씨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박씨는 2010년 5월 이웃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폭행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됐으며, 검찰은 폭행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항고하려 했으나 검찰청법상 항고가 고소·고발인에게만 허용되어 있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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