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학력·성별 등 고객 '차별' 없앤다
모범규준 마련..차별행위 방지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강화
2012-10-31 15:08:28 2012-10-31 15:10:06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은행권이 학력·장애·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수수료·금리·대출한도 등에 대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규준을 마련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1일 은행장 회의를 열고 은행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각 은행은 학력·장애·성별·나이·출신국가·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특히 학력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신용평가지표로 외국에서도 차별금지사유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학력차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차별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강화한다.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정·개선과,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 모형과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비판이 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며 "신용평가모형뿐만 아니라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은행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해 이를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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