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서갑원 전 의원 무죄 확정
2012-12-13 15:17:24 2012-12-13 15:19: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산저축은행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50)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로 특정된 2008년 10월4일에 김양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59)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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