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관위 향해 "무죄추정 원칙 무시" 맹비난
2012-12-14 17:02:00 2012-12-14 17:23:39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SNS 여론조작 의혹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윤모 새누리당 SNS지원단장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선관위 때리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존중하나, 마치 확정 돼 모든 수사가 끝난 것처럼 발표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선관위는 문제의 사무실을 운영한 모씨가 안상수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안 위원장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사무실을 운영한 모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선관위의 발표는 검찰이 계좌추적과 본인 진술 등 모든 수사를 마친 뒤에 하는 표현이고 방식"이라면서 "특히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밝혀졌다', '드러났다'고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맹비난했다.
 
안 대변인은 "문제의 사무실 운영자가 새누리당 선대위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누리당에서 이 사무실과 아무 관련이 없고 운영비도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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