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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사덕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구형
2012-12-27 12:14:04 2012-12-27 12:15:5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69)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홍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금을 건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건낸 자금으로 불법선거자금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홍 전 의원이 3회에 걸쳐 3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면서 "이는 국민들에게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홍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진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홍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면서 "오랜기간 정치생활하면서 청렴하게 생활했고 3000만원 모두 진씨에게 반납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 진씨에게 깊은 배려가 있길 바란다"며 "제 잘못은 모두 저 스스로 떠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면서 "몇 차례의 자살시도가 있을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며 홍 전 의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건낸 것으로 정치자금의 성격으로 크게 보지 않는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씨로부터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올 2월27일과 지난해 9월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진씨가 보낸 고기선물과 함께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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