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렇게 바뀐다)국내 판매 동일제품 해외 리콜시 즉시 알려야
동일업종·이종업종간 소규모 협동조합 협업사업지원 시행
2012-12-27 17:08:04 2012-12-27 17:09:5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해외에서 리콜조치됐을 때 국내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도 확대되며, 동일업종이나 이종업종간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지원이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동일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된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3월부터는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이 동일한 입주구역에 배치되도록 산업단지 업종 배치계획수립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예산의 75%를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가 공동구매와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원이나 심사청구, 권리설정등록이 되는 중견기업의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료와 특허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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