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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사고시 사업자 배상 책임 강화된다
공정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정·보급
2013-01-06 12:00:00 2013-01-06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요양환자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6종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1717개였던 요양시설은 2011년 4061개소로 3년 만에 136.5% 급증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7%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치매·중풍 등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잘못된 약을 투약하고 시설장비·시설관리 부실, 학대 등으로 건강악화, 부상, 사망한 경우도 사업자의 책임이다.
 
다만, 천재지변·고객이 임의로 외출·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는 시설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고객이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해 실비로 산출한 내역과 비용을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계약해지 등 고객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도 약관에 명시했다.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다. 사업자는 ▲감염병 환자 중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다른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급여비용 기준, 고객의 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 등 고객이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도 규정했다.
 
또 위급할 때 사업자의 조치사항과 고객의 생활·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의 기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했다.
 
공정위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청구인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고 정책 고객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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