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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안줘~' 다른미래..수수료에 과징금은 `덤`
공정위, 법 위반액 1억9854만 즉시지급 및 과징금 600만 지급 명령
2013-01-31 12:00:00 2013-01-31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의류업체인 다른미래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수수료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미래가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억985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의류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미래는 마루아이, 마루이너웨어, 노튼, 노튼주니어를 주요 브랜드로 두고 있다.
 
다른미래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류 제조를 위탁한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153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역시 마찬가지다.
  
◇지연 이자 등 미지급 내역 (단위: 만원)
 
다른미래는 같은 기간 중 의류제조를 위탁한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8억7925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47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의류제조를 위탁한 1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 26억2980만원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일에 대한 수수료 7226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다른미래에게 법 위반금액 1억9854만원 즉시 지급과 과징금 6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요청했으나 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조치한 사건"이라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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