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동반위, 제과점업·외식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2013-02-05 23:25:27 2013-02-20 07:44:13
[뉴스토마토 박 수 연 기자] 앵커: 그간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과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동반성장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최종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기업 외식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먼저 이번 적합업종 선정 결과 내용,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제 21차 위원회를 열고 적합업종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적합업종은 총 16가진데요, 제과점업, 외식업을 비롯한 14개 서비스업종과 2개 품목의 제조업종이 해당됐습니다.
 
동반위는 사업축소,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으로 구분해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의 경우 사업 축소와 진입자제 권고안이 내려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과 한식·중식·일식 등 음식점업 7개 업종 등은 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권고받았습니다. 또 콘크리트혼화제, 떡, 놀이터용 장비 등 선정 대상에 올랐던 품목들은 반려됐고, 금융자동거래 단말기, 동버스바 같은 업종 같은 자진철회된 업종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선정과정에서 가장 진통과정을 겪은 것이 아무래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골목상권을 둘러싼 제과점업과 외식업 적합업종 선정 여부였을텐데요. 이번 최종 선정 과정에서 권고사항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였나요.
 
기자: 네. 동반위는 제과점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적용대상은 프랜차이즈형과 숍앤숍이라고 하죠,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부에 있는 인스토어형 제과점입니다.
 
일단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따라 점포수 총량이 확장자제되고,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의 경우 인근 동네빵집에서 500m 이내의 출점은 최대한 자제됩니다. 신규출점의 경우에도 전년도 설립숫자의 2%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내의 인스토어형 제과점의 출점은 일괄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동반위는 외식업의 경우도 대기업의 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권고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신규브랜드 런칭과 확장을 자제시켰지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지역내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음식업의 경우에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3월까지 세부사항을 결정하기로 한 상탭니다.
 
앵커: 그렇군요. 향후 큰 파장이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적합업종과 관련해 중소업계, 대기업들에게 미칠 영향, 또 이들의 입장은 각각 어떤가요.
 
기자: 네. 먼저 대한제과협회를 비롯해 외식업중앙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정안에 만족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을 통해 대기업의 진출을 최대한 막고, 골목상권에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동반위의 입장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지금껏 동반위가 내세웠던 상생의지를 표면적으로는 달성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향후 대기업에 미치게 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빠리바게뜨를 주력사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SPC, 외식업체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CJ푸드빌 등의 대기업급 기업들은 이번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사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선정과정에서 놀부, 본죽, 더본 같은 중견급 외식업체들이 권고대상에 대거 포함돼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이번 선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동반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서 명확한 규명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동반위는 이번 선정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적합업종을 선정했는데요. 그렇다보니, 상호출자제한집단인 거대기업과 어느정도의 규모만 갖춘 중견기업을 한데 묶여져서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는 각각의 기업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편들어주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이유기도 합니다.
 
동반위 실무위가 이렇게 나름대로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은 것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는 이때, 적극적으로 동반성장의지를 보이는 것도 좋지만 각 업계의 입장을 면밀히 살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번 적합업종 관련 동반위의 권고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3년간입니다. 이 기간내 동반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입장과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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