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예방이 최선
소비자원 "최근 3개월간 피해 38건"
2013-02-07 17:49:33 2013-02-07 18:22:2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유명 외식업 무료쿠폰 제공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속했더니 게임사이트에서 수십만원이 결제됐다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명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이라는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가 등장한 것.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개월간 접수된 스미싱 사기피해가 총 38건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4건, 12월 9건, 올해 1월 25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스미싱 사기피해 관련 피해구제신청 건수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돼 게임아이템·사이버머니 등이 저절로 구입되는 형식이다.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대출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했으나 요즘에는 문자메시지 접속만으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직접 인증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어 결제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제되는 금액이 20만~3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미심쩍은 문자메시지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해당 통신사에 요청해 소액결제금액 한도를 차단하거나 축소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결제 대행사 또는 금융회사라면서 결제를 취소해주겠다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에도 승인 번호를 입력하면 안된다.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은 통신사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미성년자나 소액결제 이용이 거의 없는 가정에서는 아예 해당 통신사에 요청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이용패턴에 맞게 결제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또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발생 즉시 인지했다면 게임사를 통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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