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라저축銀,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퇴출 '제외'
2013-02-15 14:11:33 2013-02-15 15:05:2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늘(15일) 퇴출이 예상됐던 신라저축은행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라저축은행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번 퇴출 결정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에는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 두 곳만 퇴출될 전망이다.
 
15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두 곳에 대한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퇴출이 확실시 되고 있는 서울저축은행은 웅진그룹 계열사로 지난해 9월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55%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지도기준 1%를 크게 밑돌아 지난해 말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서울저축은행은 이후 45일간의 경영정상화 기간동안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해 결국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퇴출 대상인 한국저축은행 계열의 영남저축은행은 모회사의 퇴출 이후 예보의 관리를 받아왔다.
 
영남저축은행의 자본잠식률은 94.89% 수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수준에 이르렀으며 역시 경영 정상화에 실패해 이번에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이들과 함께 퇴출이 점쳐졌던 신라저축은행은 금융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라저축은행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업정지를 피하고 자본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기위한 꼼수로 풀이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격적인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시간은 2~3개월 벌수 있으며 그동안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요량이다.
 
이 경우 신라저축은행 대주주는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되고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신라저축은행의 돌발행동에 금융당국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며 "이와 별도로 본안 소송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타당한 지에 대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퇴출이 결정될 저축은행 2곳에 대해 15일 영업시간이 끝난 뒤 주말을 이용해 예보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요일 저녁 영업정지에 들어가도 월요일 오전에 영업을 재개하므로 이용자들의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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