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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3-02-28 17:28:10 2013-02-28 17:46:1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일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은 지 30개월여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는 28일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판결을 내리고 한일건설 대표이사 양승권씨를 법률상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에 대한 이해관계인 심문을 통해 채권자협의회(협의회)의 요청을 수렴한 뒤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관리인을 통해 회생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협의회가 한일건설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사전 점검하도록 해 주요 사업현황 파악하도록 조치했다.
 
또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한일건설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가 한일건설이 부담한 비용으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한일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는 길을 열어줬다.
 
한일건설은 2010년 7월 건설경기침체로 채권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밟게 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유동성위기를 다시 겪게 돼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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