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6월부터 전자 지급보증제 시행
금감원 "전자 지급보증제로 위조사고 근원적 차단 가능"
서면 지급보증제도와 병행..실효성 부족
2013-03-26 12:00:00 2013-03-26 16:59:33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급보증서 위조사고 근절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은행들이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을 시작한다.
 
하지만 위조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서면 지급보증서가 전자 지급보증서로 전면적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3일부터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의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을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보증은 신청인이 거래 상대방(보증처)에 지급해야할 채무를 금융회사가 대신 보증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5월에는 은행 지점장까지 지급보증서 위조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급보증서 위조사고가 근절되지 않자 근원적인 위조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직원이 가담하는 위조사고는 연간 2~3건에 불과하지만 기업이 직접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며 "건당 금액이 수백억원으로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들은 기업고객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전자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지급보증 관련 전산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게 된다.
 
보증신청인이나 지급보증을 받는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웹사이트에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증내용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출력본은 보증신청 및 보증처의 내부관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증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지급보증서 실물이 발급되지 않아 위조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급 대상은 각종 계약이행, 대출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된 원화 및 외화표시 지급보증을 원하는 국내 소재 법인으로 지급보증서 갱신 및 연장, 해지, 채무이행 청구 등도 전자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지급보증서를 전자로 발행함에 따라 관련 업무 및 절차가 간소화돼 현재 2만원 수준인 발급수수료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전자 지급보증서는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논의·도입하는 것으로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을 회피할 경우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위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지급보증서 진위확인 시스템'도 사용자들의 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부원장보는 "초기에는 기업들이 기존 절차와 달라 불편을 느껴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급보증서 위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서는 서면 지급보증서 대신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들로 하여금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시 이점 및 이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토록해 전자지급보증서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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