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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행검사용 제2항공기 도입
6.1 운항 개시, 민·군 항행안전시설 통합비행검사 시행
2013-05-29 14:55:40 2013-05-29 14:58:3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하늘길 조성을 위해 두 번째 비행검사용 전용항공기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국에 의존하던 항행 안전검사를 순수 우리 기술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29일 하늘길 안전 검사를 위한 전용항공기를 추가로 도입, 미국이 시행하던 우리나라 공군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인수받아 다음달 1일부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6년 Challenger-601 제1 비행검사용 항공기 이후 17년 만에 도입된 Hwk-750 제2 항공기는 독일의 최첨단 전자장비로 제작된 비행검사용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비행시간은 5시간30분이다. 탑승인원은 8명이며, 도입가격은 200억원이다.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Hwk-750(사진=한승수기자)
 
 
제2비행검사용 항공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기존 비행검사용 항공기로 민간 공항 및 군비행장에서 운영하는 항행 안전시설과 비행절차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고, 공군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은 미국에서 시행함으로써 이원화 체계로 운영됐다.
 
이번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1대가 추가로 도입됨으로써 공군이 관리하는 모든 항행 안전시설 및 비행 절차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하늘길에 대한 민·군 통합 비행검사를 실시할수 있게 됐다.
 
김춘오 국토부 항행시설과장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비행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비행검사 능력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항공기가 하늘길을 비행해 목적지 공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각종 항행안전시설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1년 내내 중단없이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항행안전시설의 작동 상태는 비행검사용 항공기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 해야하며, 장비 성능이 정해진 기준에서 한 치라도 어긋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항공기와 조종사가 알 수 있도록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하늘길 비행검사는 상시 실시하는 감시검사와 검사주기에 맞춘 정기검사가 있다. 항행안전시설 장애발생 시에는 특별검사도 실시한다.
 
비행검사는 비행검사용 항공기로 비행을 하면서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다. 검사관은 장비의 성능을 지상 운영자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최적의 상태로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1대를 추가 운영하게 돼 지금까지 항공기 고장이나 정비 등에 의해 비행검사를 적기에 수행하지 못했던 불편이 완전 해소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 비행검사 역량이 동남아 등 외국 진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비행검사 항공기의 성공적 도입과 우리나라의 민·군 통합 비행검사 시행을 축하 하기위해 오는 30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도입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우리나라 산업계, 대학교, 연구기관 등 항공분야 관계자 15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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