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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입학' 이대 로스쿨 입학전형계획 인가는 합헌
2013-05-30 17:06:43 2013-05-30 17:09: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육부장관이 여성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엄모씨 등 2명이 입학자격을 여성으로만 제한한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대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도 “사랍대학으로 이대를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대에 로스쿨 설치인가를 한 것은 대학 교육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른 것이지 결고 여성 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여성들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것은 여대로서의 전통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도 학생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여대로서의 전통을 감안해 일정비율의 여성 할당을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남성 지원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곧 이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대안으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08년 8월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 인가를 하면서 이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겠다고 정한 전형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당시 이대 로스쿨이 배정받은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40명 정원의 지방권 로스쿨 두 개 인원보다 많아 논란이 불거졌다.
 
엄씨 등은 이에 “이대의 모집요강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0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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