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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경준, 소송 청구액 높여라" 판사발언 해명
"사건 맡지 않으려 얘기한것 아냐..증액 신청 접수도 안됐다"
2013-06-10 14:21:33 2013-06-10 14:24:4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담당 판사가 김 전 대표에게 청구금액을 올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진화에 나섰다.
 
10일 헤럴드경제 인터넷판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의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모 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김 전 대표에게 "왜 2000만원만 청구했나. 한 2억원 청구하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은 법관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판사가 까다로운 사건을 맡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판사는 아울러 김 전 대표와 함께 소송을 낸 이병원 BBK북스 대표에게 "별로 손해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소를 취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억울하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 정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재판장이 처음부터 사건을 맡지 않고 합의부로 이송하려고 증액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은 김 판사가 이 대표에게 소 취하 관련 발언을 한 이유는 "이 대표가 소장을 제출한 뒤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원고 김경준의 종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신청서나 원고 이병원의 소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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