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證, 해외선물거래 타통화증거금 서비스 실시
2013-06-17 11:29:40 2013-06-17 11:32:51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KDB대우증권(006800)은 17일 해외선물 거래에 대한 타통화증거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선물을 매매할 때 필요한 증거금을 해당 상품의 거래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KDB대우증권)
 
KDB대우증권은 "최근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통화선물의 경우 결제통화가 미국달러이기 때문상품의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 역시 미국달러를 사용해야 했다"며 "하지만 사용자가 타통화증거금 약정을 맺으면 미국달러가 아닌 원화를 잔고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선물에 대한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통화증거금 서비스에 포함되는 통화는 원화(₩), 미국달러화($), 유로화(€), 싱가폴달러(S$), 일본엔화(¥), 캐나다달러(C$), 스위스프랑(SFr)이며, 타 통화의 원화 평가시에는 사정비율이 적용된다.
 
다음날 정산 이후 타통화증거금·외화 미수가  발생하면 오전9시에 해당 거래통화로 자동 환전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DB대우증권 해외상품팀(02-768-2000)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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