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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무효소송 상고 전 정년 지났으면 각하"
"1, 2심 이겼어도 지위회복 불가능..소송 이익 없어"
"부당해고 인정됐다면 면직기간 임금은 지급해야"
2013-06-24 12:00:00 2013-06-24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당해고를 당한 뒤 소송을 진행해 1, 2심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 정년이 지났다면 각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서 기업이 고의로 재판기간을 지연시켜 해고무효확인 판결 확정 전 정년을 도과시켜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하는 데 악용할 소지가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56)가 자신이 다니던 Y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직권으로 청구를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이 이익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징계면직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재취업 기회의 제한을 제거하거나 사회적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도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며 김씨의 임금지급 청구부분은 원고승소로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Y상호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D건설사 대표와 대출을 대가로 금융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김씨는 D건설사 대표와 금융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서 금융거래를 한 것이고, 거래 시점도 D건설사가 Y상호저축은행과 거래하기 훨씬 전으로, 대출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복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Y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김씨를 복직시키고 면직 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Y저축은행은 김씨가 55세 정년 도과일인 2012년 1월31일이 지난 같은 해 2월8일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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