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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폐지..수수료 390억 절감 기대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6 11:00:00 2013-06-26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이 폐지돼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해 정기검사로 통합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했다.
 
지금까지 사업용자동차는 정기점검(1년, 해체검사)과 정기검사(6월~2년, 육안·기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정기점검 폐지를 통해 연간 32만여 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을 검사항목에 추가하고,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급발진 추정사고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변경사용신고(15일→30일)와 상속시 이전신고(3개월→6개월)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이용요청 심사 승인기간(20일→14일)을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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