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귀농 자금 지원요건 완화
2013-06-27 16:38:11 2013-06-27 16:41:0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이차보전)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에 한해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창업의 경우 2억원, 주택구입은 4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9월부터 정부의 공공비축 양곡이 쌀에서 밀, 콩 등으로 확대된다. 비축을 위한 밀과 콩의 실질 매입은 2014년부터 실시된다.
 
8월 2일부터 동물약국은 동물에 사용하는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백신을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다.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제제(항생제) 및 전문치료약 등이 해당된다.
 
오는 10월 6일부터는 전통주의 제조면허와 품질인증 기준이 달라진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술의 품질인증은 3년, 술의 품질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각각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농약살포자에 대한 농약의 위해성 평가기준은 유럽기준으로 강화된다. 1일 최대 살포면적은 4헥타르에서 7월부터 2헥타르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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