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퇴직자 3년간 재취업 못해..원전비리 종합대책 추진
2013-07-02 11:00:00 2013-07-02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원전 가동중단이라는 초유의 원전사고를 불러온 원전비리를 없애기 위해 원전업계 퇴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전비리 관련 개선대책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제한 ▲원전부품 구매 중 수의계약 최소화 ▲구매계획 사전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종합대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능이 조작된 불량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가동이 멈춘 신고리 원전1·2호기(사진제공=뉴스토마토)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 원전 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015760)기술,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전 공기업은 기관별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됐다. 또 협력업체가 원전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하면 협력업체를 등록취소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원전 구매·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계획 사전검증 등을 통해 수의계약를 최소화하고 현재 34% 수준인 수의계약 비중을 오는 2015년까지 20%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한수원은 구매물품 계획서를 확정하기 10일 전부터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사전 공고해 구매계획의 공정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받기로 했다.
 
문상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팀장은 "산업부는 7월부터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인사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구매·품질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민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전비리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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