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추락사고' 법적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2013-07-08 16:44:00 2013-07-09 09:02:0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숨진 탑승객의 유족에 대한 피해자 배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피해자들이 적용받는 법과 후유장애, 치료 정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액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들은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 먼저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측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항공사와의 협상에서 유족들이 보상 금액에 만족한다면 소송전은 필요 없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지루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항공사측이 사고 발생 위험을 예견하고도 운항한 점이 입증될 경우 법원은 기장이 소속된 항공사가 피해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판 관할권 따져봐야..해외사고 국내서도 소송 가능 
 
항공기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공항시설'이나 '관제탑'에 문제가 있을 경우 미국 자치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지만, 항공사의 책임을 물을 경우 재판 관할권을 따져봐야 한다.
 
국제 항공운송 과정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을 제한한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와 영업소 소재지, 항공권 구입지, 최종 도착지 등을 따져 재판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1997년 '괌 대한항공(KAL) 여객기' 추락사고의 사망자 김모씨의 유족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다.
 
사망한 김씨는 서울-괌-서울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사고가 난 장소는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서, 바르샤바 협약이 명시한 재판관할권 소재지 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괌 추락사고' 유족들 가운데 일부는 국내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이 같이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해당 항공사의 영업소가 국내라면 재판관할권이 성립된다는 협약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항공사 중과실때 전액배상..탑승구간마다 다른 법 적용 
 
재판의 관할 법원이 정해지면 사망한 탑승객의 직업·연령별 일실수익, 장례비와 유족 위자료 등이 보상액 산정기준에 영향을 미친다. 또 부상자에게는 치료비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인한 보상액 등이 지급된다. 물론 산정 기준에 따라 개인당 액수도 차이가 난다.
 
국내 법원은 '항고사 사고 원인' 조사 결과 항공사측이 사고 발생 위험을 예견하고도 운항한 점이 입증될 경우 항공사가 피해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원은 '괌 추락사고'로 사망한 정모씨 등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의 1심에서 사망자 1명당 6억9000여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또 2002년에는 중국 여객기의 김해시 추락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사망자 1명당 위자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항공법 전문가인 현덕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어느나라 법원에서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상액수가 크게 달라진다"며 "또 상해에서 탑승하거나 중간 지점인 인천에서 탑승해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등 승객마다 탑승구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 구간에 따라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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