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2년동안 고객정보 1600회 부당조회 '기관주의'
금감원, 과태료 8750만원·기관주의 조치
2013-07-17 16:47:52 2013-07-17 16:50:5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고객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621회나 부당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하고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부과하고 임직원 65명을 문책조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의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기도 했다.
 
또 영업점에서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계좌개설과 자기압수표 수납 및 발행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2010년 9월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없이 타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여신심사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과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19개 차주에게 약 308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억6200만원을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조치했다.
 
또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을 취급할 때에는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외국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등을 보완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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