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거래절벽은 예고에 불과..본편은 내년 1월
내년 1월 8년 만에 취득세 법정세율 4% 적용, 4.1대책도 종료
2013-07-19 15:14:17 2013-07-19 15:17:1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6월 말 취득세 감면 후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내년 1월의 예고 편에 불과하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지난 8년간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모든 주택 취득세 법정세율 4% 적용되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9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995건이다. 하루 평균 52.3건이다. 전달 300.9건에 비해 82.5%나 줄었다.
 
지난해 말 취득세 추가 감면이 종료된 이후 36.5건으로 떨어진 이후 최소 거래량이다. 특히 강남3구의 한 축인 송파구는 현재까지 24건이 거래되며, 하루에 한건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8건과 33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무더위와 휴가, 장마가 겹치며 거래절벽 현상에 따라 거래시장은 실종기를 맞았지만 이는 내년 1월의 예고편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내년 1월이면 모든 주택의 취득시 세율은 4%로 환원된다. 6월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가 적용됐으며, 현재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환원됐다.
 
모든 주택 거래시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면 이는 2006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취등록세율 변화 추이(자료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특히 올 연말이면 4.1대책의 한시적 부동산 거래세 마감과 맞물려 거래 실종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4.1부동산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 자율에 맡겨졌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는 70%로 완화됐다.
 
또한 6억원 또는 85㎥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전액 면제해 주는 양도세 특혜도 같은 날 종료된다.
 
취득세 한시적 감면과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양도세 전액 면제가 한날 한시 끝이 난다. 7월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에 따른 거래절벽은 예고편이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다.
 
이정찬 유플러스리얼티 대표는 "지난 8년간 9억원 이하 주택은 법정세율이 부과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원상 복귀지만 실제적으로는 2%p 인상의 효과가 있다"면서 "4.1대책의 거래세 혜택 종료와 맞물려 1월 비수기가 겹치며 7월 거래절벽 이상의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취득세 영구 감면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유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추진 중이라 실제 현실화된다고 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주택보유자들의 세금 인상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와 보유세 상향 조정에 대해 안은 여러 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면서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대책보다는 4.1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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