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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김도읍 "국정원, 공직 선거법 위반 안했다"
"비실명 사이트에 공무원 신분 안밝혀"
2013-07-24 11:08:15 2013-07-24 11:23:4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4일 국정원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 김도읍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85조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유권자가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비실명 사이트에서 한 것인데 공무원임을 알 수 있나”라며 “선거운동 규정에 있어서 선거에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 정당 정책, 후보자 정책에 좋고 나쁨, 찬성 반대 등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의견 개진이지 선거 운동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에 대해 “형태가 다양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민주당 특위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만 기소하고 국정원 직원들은 불기소한 이유를 따졌다.
 
이에 황 장관은 “정상관계, 범행동기, 조직 특성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사진=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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