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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건물 석면 실태 전수조사
지난 6월 17개 건물 조사결과 11개 건물서 검출
석면 관리 조사대상 연면적 1000㎡→430㎡이상 확대 추진
2013-07-25 09:08:54 2013-07-25 09:11:59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가 학원건물의 석면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년간 1만3000여개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8780동에 대해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수조사에서 석면이 함유된 천장이 훼손돼 석면노출이 우려될 경우 시가 즉시 보수하고 규모가 큰 건물은 건물주가 보수토록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발암물질인 석면은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 중에는 여전히 석면 함유 자재가 쓰인 경우가 있다.
 
대부분 석면을 5% 내외로 섞어 만든 천장 자재들로 석면이 함유된 곳이 훼손돼 석면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20~30년 경과 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사진=서울시)
 
앞서 시는 지난 6월 학원가가 밀집된 6개구에서 17개 학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건물에서 3~7%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됐다.
 
시는 석면관리 조사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등록을 신청할 때 사전 석면조사와 석면 비산방지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기존 학원은 2~3년의 유예기간 내 석면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학원시설의 석면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더해 시는 시민 환경단체를 통한 모니터링과 관리 교육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 9월에는 학원건물 석면관리 매뉴얼 약 3만부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석면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관리자가 석면자재가 훼손됐을 때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는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 건강보호가 특히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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