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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 현금증거금제 도입
KRX,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2009-01-21 12:00:00 2009-01-21 18:05:14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투자자들은 오는 4월부터 선물시장에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상품에서 현금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최근 불안한 환율 변동성을 감안해 통화 상품의 가격 제한폭은 축소되는 반면 위탁증거금 비율은 늘어날 예정이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에 따르면 국채와 통화 등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현금증거금 제도' 가 도입돼 오는 4월 27일부터 투자자들은 모든 선물 거래에서 현금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금증거금이란 투자자가 위탁증거금(주식매수계약금)의 일정 수준을 증권·은행·선물 회사 등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증거금을 말한다.
 
거래소 측은 본격적인 시행이 되기 3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현금증거금제도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적합한 선물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시행세칙을 발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최근 불안한 환율 추이를 감안해 달러선물·옵션과 엔·유로선물에서 가격제한폭은 늘리고 거래·위탁증거금 비율은 높일 예정이다.
 
달러선물·옵션의 가격제한폭이 5%→6%로, 엔·유로선물은 6%→5.25%로 각각 축소될 예정이다.
 
반면 거래·위탁증거금 비율은 늘어나 엔·유로선물의 최저위탁증거금 비율이 0.75%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증거금 비율이 0.5%씩 높아진다.
 
한편 거래소는 기관 투자자의 범위를 늘려 기관 투자자의 선물시장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편입되는 곳은 정부(국가)를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자금중개회사, 예금보험공사 등이다.
 
단 주권상장법인과 금융위원회에 전문투자자로 신고한 법인ㆍ개인, 투자자문업자는 파생상품시장의 위험성과 일반투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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