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P 사기발행' 윤석금 회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2013-08-07 10:00:00 2013-08-07 13:20:0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윤석금 회장(68) 등 웅진그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웅진홀딩스 명의의 CP발행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불법 지원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사기·배임) 등으로 윤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 등은 지난해 7월31일에서 8월2일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000억원 상당의 웅진홀딩스 명의 CP를 발행하고, 9월24일에도 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 회장 등은 2009년 3월18일 웅진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09년 9월 렉스필드가 300억원에 인수한 웅진플레이도시 상환전환우선주 600만주의 가치가 '0'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경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전환우선주로 교환 발행함으로써 렉스필드에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윤 회장 등은 2009년 10월 렉스필드가 웅진플레이도시로부터 담보를 받지 않은 채 기존 금융권 채무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240억원을 무단으로 빌려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윤 회장 등이 2011년 9월~2012년 5월경 웅진식품, 웅진패스원, 웅진홀딩스 등 웅진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웅진캐피탈에 968억원을 부당지원해 준 혐의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윤 회장 등이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하락을 예상하고도 CP를 발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신청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윤 회장 등이 사익을 추구해 횡령·배임을 저지르거나 편법상속, 탈세 등 개인적 목적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웅진플레이도시와 극동건설, 서울상호저축은행 등을 지원하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윤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윤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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