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국토전체 19% → 8.9%로 축소
2009-01-23 11:05:00 2009-01-23 17:54:57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수도권 일부 지역과 그린벨트를 제외한 지방의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가운데 1만 224㎢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이 넘는 53.4% 수준으로 전 국토의 19.1%에 달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번 해제로 8.9%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지방은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개발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 안산 등 5개 시·군·구가 해제됐다. 또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김포, 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구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단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과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보상이 끝나지 않은 지구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돼 토지 투기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져 전매와 임대를 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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