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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세법개정안 영향 제한적-하나대투證
2013-08-11 14:00:00 2013-08-11 14: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하나대투증권은 11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201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업과 관련된 부분은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있던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납입부분이 세액공제(12%)로 전환된 것이다.
 
해당금액에 대해 소득세율(6~40%)만큼 받던 혜택이 12%로 축소됐다는 의미다.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수요 감소 또는 해약 발생이 예상되는 이유다.
 
하지만 실질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승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보장성보험의 성격상 세제혜택으로 인한 수요민감도가 낮을 것"이라며 "연금저축의 경우 낮아진 세제혜택 역시 상대적으로 타 금융상품 대비 비교우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 연구원은 또 "손해보험사에는 거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금저축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는 매출 및 운용자산에 미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익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의적 과점으로는 중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 감소가 부담요소로 꼽혔다.
 
신 연구원은 "조세부담 증가로 인한 보험가입여력이 높은 중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 감소가 향후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0~3% 내외 가처분소득의 제한적 변화인데다 국회에서의 논의를 예상한다면 주가 반영시점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8~9월 중 입법예고, 내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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