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냉장고 법정싸움..무려 세 차례 연기
2013-08-19 10:30:44 2013-08-19 10:34:1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용량 냉장고 광고 관련 법정 심리가 또 다시 연기됐다. 벌써 세 번째다.
 
19일 양사 등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의 3차 심리는 양측 변호인단의 준비 부족으로 다음달 16일로 연기됐다.
 
당초 삼성과 LG 변호인단은 지난 6월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LG전자 변호인단은 "삼성은 이번 소송의 쟁점을 '용량 비교'에 맞추고 있지만 핵심은 LG전자가 소비자를 속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방식"이라며 쟁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재판부에 쟁점을 정리해 설명할 수 있게 프레젠테이션(PT)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삼성전자 변호인단도 "한쪽 당사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우리도 안할 수 없다"며 함께 준비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사 요청을 받아들여 7월8일 오후 3시 3차 심리를 통해 양측의 쟁점을 들어보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양측에 주어진 시간은 모두 30분에서 1시간 사이였다.
 
하지만 8일 3차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예정됐던 심리는 같은 달 15일로 한 차례 연기된데 이어 다시 8월19일로, 또 9월16일로 연기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양측 변호인단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재판부에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16일 3차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이 만든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가 자사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광고는 LG전자의 910리터 냉장고보다 삼성 900리터 냉장고에 물과 통조림, 캔커피 등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투브에 올린 것으로, 삼성전자는 논란이 일자 해당 동영상을 자진 삭제했다.
 
◇지난 6월7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 비교 손해배상 소송 2차 심리가 열렸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사진=곽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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