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무상보육 광고, 내년 지방 선거 대비 사전 홍보 활동"
2013-08-23 14:46:48 2013-08-23 14:49:5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23일 오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박 시장이 내년 지방 선거에 재출마를 예고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지하철•버스 광고는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무상보육과 관련된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배임 혐의도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 이후 추가 고발을 할 계획이다.
 
홍 총장은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그는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모든 홍보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광고의 목적이 내년 지방 선거를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상보육 시행의 어려움을 현 정부와 국회로 떠넘겨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 관련 예산 부담 비율을 중앙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에서 각각 20%, 80%로 변경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갑자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안을 거부했다. 재정악화로 추경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역공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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