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송망사업·별정통신사업 등 시장진입 요건 대폭 완화
2013-08-27 11:30:00 2013-08-27 11:30:00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송망사업과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미래부는 27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인가제로 운영돼 온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자체 및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대상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미래부 소관인 기업활동 관련 17개 대상법령에 명시된 210개 규제 중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총 38개의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76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의 규제를 오는 2014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정비과제로는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로 전환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네거티브 전환 ▲상호접속 협정체결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완화 ▲IPTV 제공사업 허가기간 연장(5년→7년) 등이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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