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3-08-30 01:00:03 2013-08-30 02:44:4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예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현역 의원에 대해 검찰이 내란 음모·예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30일 오전 1시쯤 국정원이 내란 음모·예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 당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아울러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지난 28일 오전 6시40분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홍 위원장 등 당직자 3명을 내란 음모·예비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홍 위원장 등 당직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실시될 것으로 보이나 이 의원은 현역의원인데다가 회기 중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므로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선 영장청구를 받은 수원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으로 보내고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된 뒤 법무부는 이를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이 체포동의요구에 대해 재가하면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로 발송하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체포동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만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은 폐기된다.
 
한편 국정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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