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기업어음 발행 허용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제출
2009-01-29 16:03:00 2009-01-29 19:01:34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주택금융공사도 앞으로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 주택금융 공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금융공사 신탁재산의 금전 관리 방법이 개선되고, 기업어음 증권 발행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기업어음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지원과 관련한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는 입법절차가 마무리 됨에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준비작업을 마친뒤 2월 초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 차질없이 시행되게 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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