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변호인단 '국정원장·한국일보' 고소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한국일보엔 기사삭제 가처분 신청
2013-09-03 14:07:01 2013-09-03 14:17: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측 변호인단이 ‘녹취록’ 보도 관련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해당직원, 언론사 등에 대해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이 의원측 변호인단은 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장과 녹취록 유출담당 직원, 한국일보 사주와 기사작성 기자 등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녹취록의 불법적인 유출로 이 의원과 통진당이 명예를 심각히 훼손당했다”주장하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국가권력이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 파괴행위에 대해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변호인단은 같은 날 오후 한국일보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보도된 녹취록 요약기사와 지난 2일자 녹취록 전문(상) 게시 기사, 오늘 보도된 녹취록 전문(하) 게시 기사에 대해 삭제할 것과 향후 게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이것을 그대로 언론에 기사화하는 것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행위이자 범법행위”라며 “한국일보가 국정원의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에 가담해 이 의원 등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한국일보가 삭제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내용도 가처분신청서에 포함시켰다.
 
변호인단은 이어 “법률가적 양심에 기초해서 보았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와 이를 교사하는 국가정보원의 행태로 인해 그 동안 쌓아 온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칠준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공동변호인단은 총 20명으로, 이 의원과 앞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관련자 10명을 공동변호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사진출처=이석기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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