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내란음모 사건' 한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대검 공안부·수원지검에 고강도 메시지 재차 전달
사건 진행에 '검찰 안 보인다' 지적 의식한 듯
2013-09-03 15:57:35 2013-09-03 17:31: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음모'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엄정 대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채 총장은 3일 열린 검찰 확대 간부회의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수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반국가적 범죄 실체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규명하고 이런 체제위협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채 총장이 이같이 '내란음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는 것은 국정원의 수사지휘 기관인 검찰이 사건과 동떨어져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총장은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 당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30일에도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건"이라며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지휘를 철저히 하라"고 수원지검과 대검 공안부에 지시했다.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 쪽의 이렇다 할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검찰이 논란의 핵이 되고 있는 '내란 음모죄'에 대한 법리 연구를 충분히 할 기회가 없었고 수사 경험자가 없다는 점도 향후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해 우려를 사고 있다.
 
'내란 음모' 혐의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적용된 예가 없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진행된 예 역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외에는 없다.
 
이렇다 보니 검찰이 국정원의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에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모르는 소리"라는 반응이 많다.
 
우선 내란죄 수사경험과 관련해서는 채동욱 총장과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검사장)이 지휘라인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채 총장과 송 검사장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에서 같이 활동했다.
 
또 대북관련성 입증이 핵심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미 최근 간첩사건인 '왕재산 사건' 수사 등을 통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어 수사와 공소유지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주체는 어디까지나 국정원이며, 검찰이 수사의 법적절차에 대한 지휘에 충실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송치 이후 수사와 공소유지 단계를 보고 검찰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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