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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 1077억 추석 전 조기지급
2013-09-10 13:39:20 2013-09-10 13:42:5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대책의 하나로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건설·하도급 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해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로 했다.
 
추석전 지금될 공사대금 규모는 약 1077억원 수준이다.
 
조달청은 10일 조달청이 관리하는 66개 2조5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6일자로 기성검사를 마치고 추석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게 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10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되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가 지급했는데도 하도급 대금이나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업체에는 즉시 현장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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