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단신)뉴욕 양키스 올해 부유세 316억원 外
2013-09-12 09:40:32 2013-09-12 09:44:10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삼성라이온즈, 12~13일 '수성구청의 날'·'강북고교의 날' 행사 진행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가 12~13일 대구구장에서 열릴 롯데 자이언츠와의 2연전에서 '수성구청의 날', '강북고교의 날' 행사를 갖는다.
 
12일 '수성구청의 날' 행사에는 수성구청 관계자 1300명이 야구장을 방문해서 경기를 관람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시구를, 김범섭 수성구의회 의장이 시타를 맡는다. 이 수성구청장은 '수성구청 홍보대사'인 유격수 김상수에게 꽃다발을 전달한다.
 
12일 경기에 앞서 '대백 8월 월간 MVP'로 선정된 박석민과 차우찬의 시상식도 열린다. 대백프라자 점장인 박일한 대구백화점  상무가 시상을 맡는다.
 
13일 '강북고교의 날' 행사에는 원점도 강북고 교장과 이종찬 교사가 시구자와 시타자로 마운드에 오른다. 강북고교 학생과 관계자 450명이 외야에서 단체관람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 야구단의 어린이회원 야구교실 참가자 총 140명도 이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한다. 13일 그라운드 투어, 기념사진 촬영, 경기 관람 등을 진행한 이들은 14일 경산볼파크에서 야구 기본기 습득 훈련과 티볼 경기에 참여하게 된다. 
 
◇KBO, (사)100인의 여성체육인이 함께하는 2012년 6월21일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 초청행사. (사진제공=한국야구위원회(KBO))
 
◇KBO, 여성체육인과 함께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 및 장애인 초청행사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단법인 100인의 여성체육인(회장 이에리사)과 함께 1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 및 장애인을 초청하는 행사를 갖는다.
 
'사회·문화소외계층에 프로야구 관람제공'이란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사)100인의 여성체육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농아인야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총 205명이 초청됐다.
 
초청된 인원들에게는 모자와 응원도구, 로고볼 등의 기념품도 지급된다. 이날 행사에는 (사)100인의 여성체육인 회장인 이에리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성숙(유도), 홍차옥(탁구), 최은경(쇼트트랙)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참석할 예정이다.
 
◇2013년 KBO 3차 도핑테스트 결과 전원 '음성' 판정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8월 시행한 도핑테스트 결과, 대상 선수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올 시즌 세 번째로 시행한 이번 도핑테스트는 개별 구단당 1군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 5명씩 총 45명을 대상으로 표적검사와 추첨검사를 병행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가 시행했다.
 
◇뉴욕 양키스 올해 부유세 316억원
 
미국 프로야구 주요 '부자구단'인 뉴욕 양키스가 올해 부유세로만 2910만달러(한화 약 316억원)을 내야 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같은 부유세 액수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 선수들의 연봉 총액과 맞먹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USA투데이는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정한 연봉총액 상한인 1억7800만 달러를 초과한 2억3600만 달러를 기록한 양키스가 상한 초과액의 절반인 2910만 달러를 세금 성격의 부유세로 내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유세' 제도는 특정 팀 연봉 총액이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의 상한선을 넘어가면 초과액에 세금을 매겨 이를 가난한 구단에 나눠주는 것이다. 처음으로 연봉 총액 상한선을 넘긴 구단은 초과액의 17.5%, 두 번째면 초과액의 30%를, 세 차례 이상이면 초과액의 50%를 부유세로 낸다. 양키스는 제도 도입 이래 11년 연속 부유세를 지불하는 유일한 구단이다.
 
40명 로스터 연봉이 2억3450만 달러로 처음으로 연봉 2억 달러를 넘긴 LA다저스는 연봉상한을 처음 돌파해 초과액의 17.5%인 990만 달러(한화 약 108억원)를 부유세로 내게 됐다. 두 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구단은 연봉 상한선을 지켰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