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할부금융·펀드판매·정책자금 중개 허용"
2013-09-17 10:53:20 2013-09-17 10:57: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영업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저축은행에 할부금융과 펀드 판매를 허용한다.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여·수신을 중심으로한 단순한 영업으로 지역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할부금융과 펀드판매 등 최근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이미 허용된 업무에 대해선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에 한해 단계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형 금융' 모범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등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스스로 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을 개선하고, 10~20% 초반대의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일각에서는 펀드·보험·신용카드의 판매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의 판매가 저축은행의 단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할 수 있지만 지역 내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안정적 영업기반은 정부가 보장해 줄 수 없고 고객 신뢰회복을 통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의 자발적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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